기타 | 유아독존님께(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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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의 위치에서는 Respond 를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4 월 21일 부터 30 일이니 5월 20 일까지 하십시요.
$11,590 이란 액수가 여러 Fees 를 포함했을것이고
그위에 이자까지 가산하며 한달에 $250 을 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4 년 이상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1. 상책 - 조언 한대로 30 일 내로 Respond 하시면 50% 확률상
"Charged -Off" 되고 4 년이 넘아가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아님, 원금만 계산해서 이자없이 님의 경제적 능력것 매달
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2. 중책 - 상대 변호사가 Demand 한대로 따라하는 방법인데
그럴경우엔 Total 액수 $11,590 을 계산해서 이자 그리고 Legal Fee
까지 가산하기 때문에 $250 /월 - 5 년정도는 내야 종료될겁니다.
3. 하책 - Respond 도 안하고 상대편의 편지를 무시할 경우 자동으로
30 일후에는 Default 되므로 상대의 요구대로 퍈결이 나기때문에
님의 봉급 (Wage Garnishment) 혹은 은행구좌에서 차압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판결은 10 년동안 지속됩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5-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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