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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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소득이 생긴경우입니다.
자동적으로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남은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소득이 생긴경우입니다.
자동적으로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남은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작성일2009-05-28 19:24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세와 연방세를 냈으면 환급받으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2-3천불정도면 세금보고 안해도 합법입니다
2-3천불정도면 세금보고 안해도 합법입니다
F-/J-1 학생은 세금 안내고
미리 띠어갔으면
되돌려 받는다고 합니디요
미리 띠어갔으면
되돌려 받는다고 합니디요
한국 소득세는 미국법과 달리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