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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있는 집을
아이들과 같이 이름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5-21 18:52
집이 있는 county의 recorder's office 홈페이지에 가시면, 등기 서류의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과 모양(form)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Deed의 형식은 quit claim dee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권한 포기 양도 등기 문서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에게 $1.3만까지 (부부의 경우, $2.6만)까지 매년 증여세 없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경우, 평생 $100만까지(부부는 2배) 증여세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의 일정 지분을 자녀에게 매각하시고, 매매 대금으로는 노트를
받고, 매년 위 증여세 한도금을 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 서류는 등기당시 정부에 등기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 서류는 등기당시 정부에 등기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