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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아독존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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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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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너무 법을 몰라 이렇게라도 도움을 청해봅니다.
정확히 2007년 5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저를 비롯한 3대의 차량을 받아서
저의 차는 토잉되고 저는 응급실로 ..

2. 그다음날 오클랜드의 아는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헤이워드에 있는
한국바디샾을 가니까 토잉그라지에 있는 차를 바디샾으로 다시 토잉하드라구요.

3.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이 너무 약해 우리전부를 전액 보상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지금까지(2년이 넘음)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4. 사건은 2007년 12월 바디샾에서 일방적으로 저희집앞으로 다부서진 차량을
토잉해서 갖다놓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주의 이웃들에게 항의받고 경찰이 와서 노티
스 주고 친구도움으로 도네이션 회사 연락해서 겨우 수습했습니다.

5. 2009년 1월경에 변호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도저히 배상이 다안되고 결국 피해자들이 차량피해부분은 나눠야 된다며 차량보상금 약$2,700정도에 사인을 했습니다.

6. 그리고, 4월 상대보험으로 부터 병원비 및 피해보상금으로 총 $15,000 나오고
나머지 금액은 저의보험회사에 클레임해서 조금 더 받을 수있다며 변호사가 체크에 사인해서 보내라고 왔습니다.
(변호사비 $4,000 / 응급실 및 병원비 $6,983.41 / 보상금 $4,000)으로 나옴.

사건은 지금 부터입니다.....

질문1) 변호사에게 차량보상금 받은 $2,700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
헤이워드(넘버 2번 참조)에 있는 바디샾에서 제차에 링을 걸었답니다.
총 $2,450을 걸어서 그 바디샾에 링 풀어주는 조건으로 $2,450을 지급했답니다.
정말, 당사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무 것도 한것 없는 바디샾에 제차에 링을 걸었다고 돈을 지불하고 링을 걸고 (아무런 근거나 서류를 보지 못함) 그게 가능한건가요?

<또 다른 사건>
그리고,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처리 미숙으로 사고당시 앰블런스를 타고응급실에
갔는데 앰블런스 비용을 처리못해서 제 개인명의로 컬렉션컴퍼니에서 들어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우선 급한데로 제 개인첵으로 $540을 지불하면 해결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2009년 초 개인적인 부분으로 제 크레딧을 찍으니 컬렉션히스토리가 있어
제 크레딧이 한 690점으로 떨어졌드라구요(원래는 780점)
변호사사무실에 항의하니 컬렉션컴퍼니에 전화해서 클리어 시키겠다고 한~두달만
기다리라고 해서 그것도 기다렸습니다.

질문 2) 근데 몇일전 변호사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컬렉션회사와 자기들이 통화는 하지만 자기들도 그기서 해결안하면 방법이 없다네요... 무작정 해줄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럼, 앰블런스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건 내 보험에서 받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네요.

이모든 내용을 읽어보신 유아독존님 및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 1) 와 질문 2)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두서없고 너무 긴 내용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6-03 16:38

법대생님의 댓글

법대생
와우.. 이건 님이 좀 심하게 당하셨네요.  질문의 1같은 경우 power of attorney를 싸인 하셨으면 솔직히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이나 변호사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나누어보시구요.  아니면 바에 신고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질문2)도 비슷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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