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유아독존님,,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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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부탁 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가 집을 가지게 되였고 남편이 집에대해 포기 한다는
공증도 있지만 은행에서 에코리 오픈할때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어
전 남편이 이혼중에 그 돈을 자꾸 찾아가 제가 에코리 액수를 다 뽑아 세빙으로 돌렸습니다
이젠 이혼이 되여 은행에 남편 이름을 빼 주길 원했지만 제가 버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집값이 많이내려서 그런지 전 남편 이름을 빼 주지 않습니다,
이혼이 되였어도 포기한다는 공증이 있어도 전 남편이 집에 대한 권리와 돈을 찾아갈수 있는지요,
돈이 있어서 에코리에서 빼서 세빙으로 돌린것이 아니라 다시 갚아 버리고 싶은데
다시 찾아갈까봐 갚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스탁톤에서,,여정
급한 마음에 부탁 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가 집을 가지게 되였고 남편이 집에대해 포기 한다는
공증도 있지만 은행에서 에코리 오픈할때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어
전 남편이 이혼중에 그 돈을 자꾸 찾아가 제가 에코리 액수를 다 뽑아 세빙으로 돌렸습니다
이젠 이혼이 되여 은행에 남편 이름을 빼 주길 원했지만 제가 버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집값이 많이내려서 그런지 전 남편 이름을 빼 주지 않습니다,
이혼이 되였어도 포기한다는 공증이 있어도 전 남편이 집에 대한 권리와 돈을 찾아갈수 있는지요,
돈이 있어서 에코리에서 빼서 세빙으로 돌린것이 아니라 다시 갚아 버리고 싶은데
다시 찾아갈까봐 갚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스탁톤에서,,여정
작성일2009-06-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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