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상가 계약과 co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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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세들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까지 아직 3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닫았으면 좋겠지만 저를 위해 cosign을 해 준 사람이 있어서 쉽사리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게를 일찍 닫으면 cosign해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이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일찍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랜로드에게 렌트를 좀 깎아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으나 그쪽에서는 지금 낼 수 없는 부분은 나중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내라는 대답뿐입니다.
가게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불경기에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까지 아직 3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닫았으면 좋겠지만 저를 위해 cosign을 해 준 사람이 있어서 쉽사리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게를 일찍 닫으면 cosign해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이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일찍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랜로드에게 렌트를 좀 깎아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으나 그쪽에서는 지금 낼 수 없는 부분은 나중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내라는 대답뿐입니다.
가게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6-17 18:44
음..가게 리스를 개런터를 두고 하셨으면 님이 리스를 이행 하지 못할때 개런터가 리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로드와 딜을 해서 리스에서 빠져 나가는 방법을 추진해 보세요.
You need to negotiate this with Landlord. In theory, Landlord can sue the cosigner and ask for the entire lease.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 to your cosigner, deal with Landlord. EX) Landlord may let you go if you pay 3months 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