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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레이오프를 내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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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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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일 캘리포니아에서 메샤츠세츠로 새로운 직장에서 잡 오퍼를 받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일했는데, 계속 55시간 몇달을 계속 바쁠때는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유일이나 주말에도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았구요. 그런데 이제 4th of July 연휴를 쉴려고 했더니 그전날 불러서 나가라고 페이첵(베이케인션)을 한장 딱 건네주면서 "it's a business'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오바타임은 커녕 세브런스 페이도 제대로 안주고 그냥 머리에 돌 맞은것 처럼 멍하니 자리 정리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세브런스 페이라도 달라고 이멜을 보내봤거든요.

좀 너무 답답하네요. 급할때는 그렇게 부러먹고 프로젝트 끝날때 되니깐 온간 이유를 다대면서 내보내는데,

아시는 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혼자도 아기도 1살 짜리 있습니다.

작성일2009-07-06 11:40

j님의 댓글

j
wrongful termination 이 아닌경우는 별수 없습니다.  아마도 셀러리로 받으셨고 overtime exempt 는 포지션이셨으면 받을것도 없구요.  진짜로 일이 없어서 짤랐다면 별수가 없지만 다른 불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EDD에 말해볼수 있습니다.  EDD는 노동자편입니다.

j님의 댓글

j
EDD 에 얼른 연락해서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하세요.

방양이님의 댓글

방양이
Exempt냐 non-exempt냐가 중요한데요. 제 남동생 회사도 주말이나 저녁에 회사사장이 전화로 불러 일시키고.. 몇주를 40시간 넘게 일을 했을 경우 일이 바쁘지 않을때 재량껏 회사를 쉬는 방법으로 하더라구요.. 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시길 바랄께요.

.님의 댓글

.
선생님을 위로합니다. 세상에는 벼의별 도적이 많다더니 악질중에 최고 악질이군요/ 평범한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생각할수없는 짓거리 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하고 보상을 받으셔요/오너가 미국놈인지?  한국놈인지?  몇살이나 먹은놈인지? 대충기슬하셔요.

.님의 댓글

.
1)상대가 어떤놈이요?
2)기간은요?
3)어느지역인가요?
4)한일은 무었인지요?
5)사회에 미치는 장단점은요?
6)왜 할수밖에 없었나요?
7)이사오는 경비, 직장을 옴긴 패해액,  물적 피해,  심적피해,  기타

야옹이님의 댓글

야옹이
운전자님~ 혹시, 제가 아는님??  j 님 말씀대로 UI 빨리 신청 하세요...
아이참~좋아하는 이곳과 사람들을 떠나서 비오는 겨울에 이사박스 구하시느라 조그만 아가랑 이사 하느라 힘드셨을 텐데..저도 윗분들 처럼, 님을 위로 합니다..지금 힘들더라도 잘 견뎌 내세요...

j님의 댓글

j
단체 layoff 였다면 정말로 별수 없습니다.  하지만 님 혼제 layoff 당하셨다면 wrongful termination 즉 인종,성차별, 등등이 관련됐다면 승산이 있지만.  증거나 잡히시는게 있으신지요?  Work At Will 이기 때문에 고용자/고용인 둘다 아무때나 관둘수 있습니다.

J-알바님의 댓글

J-알바
!!....저도 님..알 것 같습니다.
매일 이곳을 그리워 하셨지요...이런 식의 귀향은 아니지만...
힘내시란 상투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그럼에도 불구하고..힘내셔서 이겨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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