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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한국)를 할경우, 재입국 허가서 ( 최장 2년)를 받고 나가면
2년간 해외거주가 가능한데, 2년 만기전에 미국에 입국 (영주권 유효) 했다 다시 출국,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을 살리려면 6개월간격으로
미국에 입국 / 출국 해야하죠?
답변..미리 감사 드립니다,
2년간 해외거주가 가능한데, 2년 만기전에 미국에 입국 (영주권 유효) 했다 다시 출국,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을 살리려면 6개월간격으로
미국에 입국 / 출국 해야하죠?
답변..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9-07-04 01:28
제가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본건데 영주권자가 영주권이 취소된 case인데 너무 오래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거죠. 영주권이란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건데 너무 오래 외국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입국시 이곳에 거주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압수된 예가 있고 님의 경우 될 가능성이 많읍니다.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혜택만 받는 케이스가 될수있고, 출입국 기록이 심사 대상이됩니다.
저는 공항에서미국에거주할의사가없다고해서,영주권취소한다고4명하고인터뷰했는데,제가아기가시민권자인데,아기는어떡하냐고하고,앞으로서울에안가고,여기서영주하겠다하고,영주권취소안됬어요,20년전일인데요,그래서시민권받았어요
전에는 6개월 간격으로 한국서 사업을 하면서 왔다갔다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요즘은 단속이 강화됬는지 모르나, 하여튼 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좋은 답신 감사하네요....
요즘은 단속이 강화됬는지 모르나, 하여튼 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좋은 답신 감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