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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숏세일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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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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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가 잘되고 있었을 때 앞으로 탄탄할줄 알고 큰집을 구입하고 사업을 몇군데 더 벌리면서 임시로 집을 통해 4차까지 융자를 받았고 사업이 상상도 할수 없이 어려워 지면서 몇군데는 닫고 하루 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파산 신고를 하면 형사건이라는데..
숏세일이 무엇인지 설명부탁합니다.
페이먼트를 못한지 좀 됬고..은행 전화도 피한지 오래됬습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작성일2009-07-02 21:08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미국은 융자받아서 형사처벌 없습니다. 돈 못갚으면 그만입니다. 숏세일은 집값아 융자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숏세일을 하는데 숏세일을 한 후에는 집에 연관된 모든 채무가 없어집니다. 크레딧은 나빠지는데 파산보다는 낳습니다.

Michael님의 댓글

Michael
숏세일은, 예를 들면, 50만불 짜리 집을 5만불 다운페이하고 45만불 융자받아서 샀는데, 현재 시가가 30만불이 된 경우 렌더한테 집 팔아서 30만불만 갚겠다고 요청하고 그 동의를 받아 집을 파는 겁니다. 숏세일을 하면, 면제된 채무액 15만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Michael님의 댓글

Michael
파산은 면제된 채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파산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있지만, 숏세일은 아닙니다. 숏세일을 하면 크레딧스코어가 200점 까지 낮아질 수 있는데, 파산보다 훨씬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님의 댓글

아,
short sale이 파산보다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저도 short sale 을 해야 할 상황이라............

에어노빠님의 댓글

에어노빠
" 면제된 채무액 15만불에 대해 세금을 "  올해안에 숏세일 하면 없애줍니다.  안내도 됩니다.    채무액 세금을 내면 미쳤다고 숏세일 합니까?  파산 때리지..

숏세일님의 댓글

숏세일
모두 감사합니다. 파산 신고는 영주권자만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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