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급조언 부탁드립니다(유아독존님외전문가님들도와주세요)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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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Home Park 에서는 아마도 렌트 주는것을 막기위해
"Owner occupied" 를 전제 조건으로 Sale 하는듯 한데..
결론은 부동산 Agent 가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한 느낌을 주는군요..!
님의 글을 읽어보면..
분명 크레딧이 없어 친척분이 "Co-signer" 로 등기됬다고 했는데..
그분과 님이 같이 등기가 되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혹시 그,분이 서류상 집주인이고 님의 명의는 등기가 안된건 아닌지요 ?
"Escrow Documents" 를 읽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힙듭니다.
만일..
님의 명의가 확실히 "Joint Ownership" 으로 등기 되있다면
별문제 없이 항의할 여건이 되겠지만..아님
파는것에 급급해 부동산 Agent 의 농간이 있는듯하니..
님의 사정은 딱하나.."Sales Contract" 나 "Escrow Docs"을
보지 않고는 더나은 조언을 할수 없군요..
일단 정확한 사실을 "Mobile Home Management" 에 고하고
답이 없다면...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문의 하십시요..!!
"Owner occupied" 를 전제 조건으로 Sale 하는듯 한데..
결론은 부동산 Agent 가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한 느낌을 주는군요..!
님의 글을 읽어보면..
분명 크레딧이 없어 친척분이 "Co-signer" 로 등기됬다고 했는데..
그분과 님이 같이 등기가 되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혹시 그,분이 서류상 집주인이고 님의 명의는 등기가 안된건 아닌지요 ?
"Escrow Documents" 를 읽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힙듭니다.
만일..
님의 명의가 확실히 "Joint Ownership" 으로 등기 되있다면
별문제 없이 항의할 여건이 되겠지만..아님
파는것에 급급해 부동산 Agent 의 농간이 있는듯하니..
님의 사정은 딱하나.."Sales Contract" 나 "Escrow Docs"을
보지 않고는 더나은 조언을 할수 없군요..
일단 정확한 사실을 "Mobile Home Management" 에 고하고
답이 없다면...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문의 하십시요..!!
작성일2009-08-27 22:30
늦은 시간까지 일일이 혜안을 베푸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joint tenancy owenership으로 등기를 받은 것은 확실하나 mobile house는 거래체계가 다른 집거래와 달리 등기이전의 saler와landload의 사전동의를 위해 친척분이 owner로 나선것만으로 따지는 듯 합니다.
그럼 문제 없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을 데려가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할듯...
그리고 친척분이 아예안오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시면 될듯.. 영어 잘 못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말했다 하면 될듯...
그리고 친척분이 아예안오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시면 될듯.. 영어 잘 못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말했다 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