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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움요청 - 켐핑장에서 벌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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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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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조언자님께

지난 Labor day에, Kings Canyon 켐핑장에서 켐파이어하다
Violation Notice를(벌금$375) 받았습니다.
Office Description: Hazardous use of fire
Park ranger은 켐파이불은 반드시 시멘트 블록안 (직경 1m정도)에서 해야한다는군요.

상황:
마침 우리는 도구가 없던 관계로,
직경50cm / 길이2m 정도의 벌래먹은 통나무를 2개 주어
켐파이어 블록위에 걸쳐놓은 상태로 불을 붙였습니다.
나무의 중간이 타서 두 동강이 나길 기다리며...

밤 8:30경 통나무에 1/3정도 불이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쯤,
Ranger가 와서 걸쳐놓은 나무들 당장내려 놓고 불을끄라고 해서
그의 지시대로 타고있는 통나무를 굴려 바닥에서 물을뿌려 끄는와중에 다른 Ranger들이 와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질문
1."Hazardous use of fire"가 위의경우가 해당되는지?
2.통상 Ranger들이 지도하는것이 의무로 알고 있는데,
어찌 경고도 없이 바로 비싼벌금을 물리는지 -_-?

3.코트에(Fresno) 가서 벌금을 어느정도 깎은수 있는지?
4.이런 경우에도 기록에 남는지 -예:시민권신청시 ..?

작성일2009-09-11 12:25

본파이어님의 댓글

본파이어
공원 규정에 본파이어는 블록안에서만 나무를 태워야 하고 또 불꽃의 높이가 블록의 1피트가 넘으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코트에 가면 대게 판사에 따라 벌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걸렸는데 코트에 가서 $75 으로 삭감받았습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본님,
그게 언제쯤이며, 벌금은 얼마였었습니까?

본파이어님의 댓글

본파이어
저의 경우는 비치가였고 시기는 2년전이였던 같습니다. 티켙에 벌금은 안적혀 있었고 바일레이션 코드를 검색해보니 대략 200불 정도 벌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내셔날 팍에 산이여서 더욱 벌금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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