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e-2 파산신청에대해서 질문입니다.///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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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Investor" (E-2 Visa) 는 Status 검증을 매 2 년마다 하며
"Indefinite Renewal" 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2 Visa Holder 가 Chapter 7 or 11 할 경우 미래의 "Status" 에
어떤 영향이나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민전문 변호사" 께
문의 하십시요..!!
님이 원하는 파산신고는 "7 or 11" 인지 확실치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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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Status" 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California Bankruptcy Chapter 7" 의 "Filing Fee" 는 $ 300 정도이나
최근에 개정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해야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Chapter 7" File 전 6개월 내로 "Mandatory Credit Counseling Course"
를 "Approved Insititution" 에서 Complete 해야되고..
그뒤에 "Discharge" 되기전에 "Financial Management Program" 역시
Complete 해야하는 Mandatory Obligation 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Instalmentl Payments"
하는한이 있더라도 선임하기를 추천합니다..!!
보통 $1,000 - 2,000 정도 변호사비를 예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Chapter 7 도 'California Bankruptcy Exemptions Option 1 or 2" 중
하나를 선택 하는것이 "Federal Exemptions" 보단 유리하나
개인의 "Financial Status" 에 준해 변호사가 조언을 줍니다.
그외에도 "Credit Card Debts" 역시"All charges within 90 - 120 days"
prior to filing Bankruptcy may NOT be included..
이런 조항도 있어 전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생각 합니다..!!
가끔보면 이민전문 변호사가 파산전문 역시 역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님은 그런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Good Luck !!
작성일2009-09-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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