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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몰기지 못낸지 꽤 되었구요
엊그제 notice of trustee sale 를 받았습니다.
약 20 여일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에라도 숏세일을 할수있을까요
경험이나 관련 법률을 알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몰기지 못낸지 꽤 되었구요
엊그제 notice of trustee sale 를 받았습니다.
약 20 여일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에라도 숏세일을 할수있을까요
경험이나 관련 법률을 알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9-19 14:29
지금 숏세일 해서뭐하시게요 20일 지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집은 이미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말인데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20일이 지나기전까지는 법적인 소유가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아직 숏세일을 실행할수있는지를 여쭙는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 입니다. 얼마전 이사해서 나왔구요. NOS 는 법적으로 은행소유 입니다. short sale 은 늦었구요 빨리 거처 구해서 나오세요. 크레딧 아작냤을테고 이러단 정말 대책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숏세일은 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세일 날자가 아직 여유가 있으시면 은행에 숏세일을 다시 한번 요청 하시면
앞으로 2-3개월은 더 사실수 있습니다.단,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컨택하십시요.
다른 옵션이있다면 파산도 한번 고려 해 보십시요
앞으로 2-3개월은 더 사실수 있습니다.단,성실한 부동산 중개인을 컨택하십시요.
다른 옵션이있다면 파산도 한번 고려 해 보십시요
파산은 솟장이 들어울때까지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