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Lease Agreement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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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Lease agreement에 single parent이름과 agreement이 만들어질때 자식은 18세 이하이어서 인지 이름은 없이 Child 란에 체크만 되어있습니다. 이제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최근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에게 그 집에서 살수있는 권리가 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Lease agreement에 single parent이름과 agreement이 만들어질때 자식은 18세 이하이어서 인지 이름은 없이 Child 란에 체크만 되어있습니다. 이제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최근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으로 자식에게 그 집에서 살수있는 권리가 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0-01 20:27
전에 있었던 리스계약서 는 자식 과는 관계가없으므로 자식이 성인 이 ㅤㄷㅚㅆ다면 다시 그 성인이 된 자식 되는사람이름 으로 다시 리스 를 계약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리스 오피스 에사정을 설명하신후 리스 를 Assume 할수 있는지 물어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