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서 받는 연금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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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매달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해외 계좌에 만불 이상 있으면 보고 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매달 돈을 조금씩 찾아서, 지금까지 한국 통장에 만불을 넘어간 적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적인 수입으로 간주해서 IRS 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를 갖고 계신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외 계좌에 만불 이상 있으면 보고 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매달 돈을 조금씩 찾아서, 지금까지 한국 통장에 만불을 넘어간 적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적인 수입으로 간주해서 IRS 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를 갖고 계신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9-09-27 22:24
1040 로 세금보고하는 이들은 worldwide income 을 수입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을 받으면 되므로 2중과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원천과세 액수가 불명이라 보고안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을 받으면 되므로 2중과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원천과세 액수가 불명이라 보고안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몇개의 통장합계가 만불 된 적이 없으면 별도보고 의무는 없으나
세금보고시 해외계좌 보유여부는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해외계좌 보유여부는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 협정이 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연금은 서로 쌍방 국가의 연금에 대하여는 보고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미 연금 연계를 가능케하는 한미 사회보장협정 말씀이신가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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