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운동하다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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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샌프란 시스코입니다.
친목도모로 농구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주에 어김없이 농구를 갔고 농구를 하다
blocking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으로 눈을 찔렸는데..
병원을 가본결과..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요...
벌써 검사 받는데에만 500불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하고요..
수술비로 또 1~2천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제가 제 3자로서..
친목도모 삼아 운동하다 다친것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어쨌든 그 상대방도 그 돈의 반 정도는 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하긴했지만 어느정도 생각이 있었다면
같이 병원에 가주는 정도의 성의는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것 전혀없었고 사건 이후 전화한통 안하는 그 상대방의 행동이..흠..
친목도모로 운동한것이고
크게 벌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친구인데.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돈이 1~2백불도 아니고.... 반반 정도로 같이 페이를 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상황에 있어보셨던 분들에 대한 법적인, 경험적인 조언을 여쭙습니다.
답변에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일2009-10-12 20:08
이런 경우에는 거의 상대방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고의 로 하지 않고서는 운동을 할때는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것이란 판결이 있습니다. 실례로 골프장에서 다른곳에서 공을 이쪽으로 잘못친후에 "FORE!" 같은 WARNING 을 안주어서 공에 맞아서 큰부상 을
입은 경우가 작년경에 하와이 에서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 했지만 원고 는 패소 했는데 이유는 골프장에 들어간순간 "One must acknowledge that there is built-in risk in playing golf" 이라는 판결입니다. 참고 ㅤㄷㅚㅆ으면 합니다.
그냥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 할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조언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네요 거의.. 상대방에 양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잘 안되어가서... 어쩄든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