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Re: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페이지 정보

VITA

본문

연방정부의 세금뿐아니라 주정부의 세금 문제도 생각해야되고 LLC로 외국 법인 (Foreign Controlled Corporation)이나 외국인 (Non-Resident Alien in the US Tax Law)이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LLC를 Termintate하거나 Dissolve를 한는 경우, 외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한것을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에 주는 경우에 Life Time Gift Tax Exemption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Internet이나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고있는 (공인회계사라고 하여 모든 분야를 알고 있지않습니다) 분을 정하시고 모든 대안을 꼼꼼히 살피신 후 결정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상담을 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않게 일을 진행하시기를 충고합니다. 
 >
 >
 > 현재 부모님은 한국국적이며 한국에서 거주중이시며,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 작은 중소기업 A를 한국서 운영중이신데,
> 이 중소기업 A는 약 5년전에 미국에 B라는 LLC를 설립하고
>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후에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 적법한 서류들 제출),작은 주택 몇채를 사들여서, 이에 대한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이 B라는 회사를 저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시며, 이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개략적으로
> 알아 보고 싶은 실정입니다.
>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 한국의 법인 A가 저희 부부에게 미국 법인 B의 지분을 모두 증여하고,
>  - 이에 대한 증여세는한국에 있는 법인A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고 (약 25%정도)
>  - 저희 부부는 미국 IRS에 택스 보고때 신고(form 3520)만 하면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per lift time gift tax exemption)
> 고 생각했습니다.
>
> 그러나, 증여자인 부모님이 한국국적의 한국거주자이시고, 증여하려는 대상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및 약간의 현금)이므로, 위의  gift tax exemp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한 들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인 A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저도 별도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를 피할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 혹은 위와같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혹은 한국법인 A)가 저에게 현금을 증여하시고 (한국에만 증여세 지불. 미국 IRS에는 Form-3520으로 보고만 하고 증여세는 없음), 그 후에
> 제가 미국의 법인 B를, 부모님께 받은 현금으로 다시 인수를 하는 방법은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는 굳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걸로 보이는데,
> 모두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9-03-11 13: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18 가정법 변호사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댓글[1] 인기글 퍼시픽 2019-04-04 7326
5917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초짜 2019-04-04 4570
5916 답변글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VITA 2019-04-05 4657
5915 답변글 Re: Re: exemp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는 뭔가요? 인기글 초짜 2019-04-06 4499
5914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김지현 2019-04-04 4528
5913 답변글 Re: J-1 세금 신고 2년 혜택 적용 관련 인기글 VISA 2019-04-05 4390
5912 [회계 노하우] Bookkeeping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인기글 Kim & Lee Accou… 2019-04-04 4509
5911 세를 주었던 집에 2018년 11월에 이사들어왔습니다. 인기글 인캄텍스 2019-04-03 4534
5910 한국비과세 소득의 미국신고 댓글[1] 인기글 비과세 2019-04-02 4773
5909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3520 2019-04-01 4417
5908 답변글 Re: 한국의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을때 인기글 VITA 2019-04-02 4456
5907 한국에서 송금신고 인기글 3520 2019-04-01 4479
5906 답변글 Re: 한국에서 송금신고 댓글[1] 인기글 퍘ㅁ 2019-04-02 4595
5905 튜터로 일한 캐쉬 금액 텍스보고?? 인기글 황클라라 2019-03-30 4485
5904 한국 부동산 인기글 궁금 2019-03-29 4443
5903 이것으로 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 댓글[1] 인기글 Yoon 2019-03-22 7577
5902 Security deposit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ABC 2019-03-18 4551
5901 승소한 금액을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 G 2019-03-17 4560
5900 북가주 한미 변호사 협회 무료 볍률상담 댓글[1] 인기글 한미 변호사 협회 2019-03-14 4556
5899 j1 visa 포닥 댓글[2] 인기글 질문자 2019-03-12 4575
5898 답변글 Re: j1 visa 포닥 인기글 VITA 2019-03-12 4570
5897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인기글 돌노 2019-03-11 4344
열람중 답변글 Re: 한국시민권자의 미국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질문 인기글 VITA 2019-03-11 4300
5895 한국부모님이 미국영주권자 자녀에게 유학경비송금시 인기글 xillini 2019-03-10 4356
5894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불법 선거규탄성명서 댓글[2] 인기글 justice 2019-03-09 4990
5893 Roll over IRA에 월급을 받아서 contribution 할때 세금관계를 알고싶읍니다 인기글 Jannette shin 2019-03-07 4081
5892 답변글 Re: Roll over IRA에 월급을 받아서 contribution 할때 세금관계를 알고싶읍니다 댓글[1] 인기글 VITA 2019-03-07 4277
5891 F1학생비자 상태에서 이자수익을 인한 1099-INT 인기글 겨울별 2019-02-28 4045
5890 답변글 Re: F1학생비자 상태에서 이자수익을 인한 1099-INT 인기글 VITA 2019-02-28 4237
5889 소송방법 댓글[1] 인기글 Jin 2019-02-28 660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