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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부모님이 미국영주권자 자녀에게 유학경비송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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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ll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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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영주권자인데 이번 가을학기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생활비로 송금을 받아야 가능할것 같은데요, 최근 세무당국의 증여세 감독도 심해지고, 주변으로 듣기론 이제 영주권자가 되어서 (2017년부터 영주권자였습니다) 유학생인 F1비자가 아니라 더 이상 유학생 송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불법증여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질문하여, 한국부모님이 미국 영주권 자녀에게 유학경비송금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연간 유학경비는 약 5만불 정도, 기간은 약 2년으로 예상되고 지난 2014년에 먼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았기에 2024년까진 증여세 한도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19-03-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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