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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불법 선거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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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회장단  불법 선거 규탄 성명서

성명인: * * *  회원                                                                  Date:3 /9 /19
피성명인: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선관위원4 명

취 지: 
A. 1/19/19(토) S.C 한미노인봉사회에서 행한 16대 임원 선출(회장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에서 노인회 전체 회원 약 300여명중 투표권 제한으로 185명만 투표권을 부여 하여 약 120여명은 투표를 못하였습니다.
투표권 제한으로 185명 선거권자  투표에서 78대 75표로1번후보단(회장 이**,  부회장 최**, 정**) 에게 2번 후보단(회장 박**, 부회장 김**,노**)이 패배를 하였 습니다.
1번 후보단이 불리하자 최근 가입한 회원 투표권 제한을 선거일 전 6개월전으로 정한 이사회 회의는 강행규정인 정관 위반으로 내용상, 절차상 하자로 금번 선거는 원인 무효입니다.

B. 선거일 이후  규정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유:
1) 11/21/18후보 마감일 이후, 최근 신규 가입회원 증가로 1번 측에서 불리한 상황을 타개코자  뒤늦게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1/2/19 이사 7명이 긴급이사회 소집하여 1/4/19 개최한 이사회는 전임 한** 회장이 시간의 촉박성 및  정관에 없는 회원의 선거권 제한이 부당하므로 임시이사회 개최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제외하고 1번측에서 몇몇 이사들과 결탁하여 ‘회장 유고’라는 황당한 명분으로  임시이사회 규정을 어기고  개최 하였습니다
2) 1/4/19 이사회 회의중
“정관에 따라 정회원은 피 선거권을 선거 6개월전 등록자로 한하고 회비 밀린자는후보 마감일인 11월 21로 정하기로 하다. ~
문 * *: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3사람이 6개월전 등록으로 확정 결의 한바 있다.
남 * *: 회원은 기간이 지나면 회원자격은 있으나 선거는 않된다.
이 * *: 선거권은 선거일전 6개월로 하고 회비는 11/21/18로 다시 확인, 동의 제창(제청)으로 가결 하다.” 
에서 임시 의장(부회장)이 주관하는 의사 진행도 없었고, 한편 안건은 동의, 제청으로 가결(승인)되는 것이 아닌것으로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 반대자 숫자 확인도 없는 회의는  원인 무효 입니다.  단순한 토론회 형식이라고 봄니다.

한편 정관에 정회원은 선거권을 선거 6개월전 등록자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13조에서 임원의 자격은 제5조의 (정회원) 규정에 의한자로서 6개월이상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투철한 봉사와 제반의무를 충실히 이행 한자 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은 임원의 자격을 6개월 이상된 회원으로 제한 한것이지, 일반 정회원의 선거권 자격을 제한 한것이 아님니다. 

또한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3사람이 6개월전 등록으로 확정 결의 한바 있다”, “회원은 기간이 지나면 회원자격은 있으나 선거는 않된다.” 선거권을 선관위원이 확정한다? 기간이 지나면 선거는 않된다?  두 선관위원 및 이사들은 무지에 극치로 정관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2번 후보측에서 수차례 주장한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는 정관 내용을 1번 후보단, 선관위원(5명중 4명: 최**.남**, 문**, 김**) 및 이**이사들은 줄기차게 왜곡 묵살 하였습니다.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관할구역(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한 한국인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에서 어떠한 가입 날자 및 기간등 제한도 없이 모든회원은 회장 선거에서 발언권, 선거권이 있습니다.  1번측에 유리하게  정관 어디에도 없는 가입 날자, 기간을 제한 하여 회원 약120여명 선거권을 박탈 하였습니다.
‘정관 제3장 총회 제8조 (기능)에서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정관 개정, 4. 임원 선출.~’에서 회원의 자격및 선거권등은 강행규정으로 총회에서 정관개정 사항으로 명문화되여 이사회 회의록과 이해 충돌 다툼이 있을수  없습니다.

3) 또한 1월 14일 선거일 선거 장소에서 1번 후보단 정** 부회장 후보는 호카이도 식권 배부, 강** 이사 및 문**선관위원은 선거권자가  몇번 찍나  투표소 투표 염탕 행위 등등 1번측 후보단 및 선관위원들이  몰지각한  투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편 선거전 양측에서 작성한  부제소 서약(특약)은 정관 규정을 위반한 선거이므로 자동 원인무효 입니다,

한몸이 되여 앞장서 부정 선거 운동을 하는 이러한 일련에 무지, 몰상식한 행위를 기획 주도한  선관위원, 1번 후보단 및 본 사태를 총괄지휘한 이** 이사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 임시 긴급 이사회는 소집  당위성 결여 및 회의록은 부회장 주관 회의가 아닌 토론회 형식이며, 참석이사 과반수 찬,반 투표 절차 상실로 회의록은 효력은 무효입니다.                               
                                                                                     
-. 정관에 정회원 선거권 제한은 없으며  등록회원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으므로 금번 회원의 선거권 제한 이사회 결의(정상적인 회의라 하여도)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 합니다.
정관에 어긋난  회원 선거권 제한 선거는 내용상, 절차상 무효로 1번측 회장,부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 정관을 왜곡한 비양심적이고 무지한 1번 측 회원(임원) 및 선거관리위원(5명중 4명)은 선거일부터 불법 운영중인 기부금 수령, 공금 유용등 본 혼란에  대한 민,형사적 및 손배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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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이사 7명 서명) 
1월 4일 긴급이사회 (개최, 내용 발췌)                                                                     
일시: 01/04/19 10시 30분                                                                                     
장소: 노인회 식당                                                                                                   
 인원:  ~ 이사 15명으로 21명중 과반수 이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장 유고시 부회장 대행할수 있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다. ~

이**님이 7명의 이사가 요청한 긴급이사회를 거절한 카톡의 답글을 잃고 정관에 의해 부당함을 알리고 정관에 의거 긴급시기에 긴급이사회를 열수 있음을 동의 제창을 받다.~
선거에 임하여 정관에 따라 정회원은 피 선거권을 선거 6개월전 등록자로 한하고 회비 밀린자는 후보 마감일인 11월 21일로 정하기로 하다. ~

남**님 발언: 하루에 선거와 총회를 다 하기가 복잡하여 선거는 1/19 총회는 1/24로 나누어 하기로 한다. ~
문**: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3사람이 6개월전 등록으로 확정 결의 한바 있다.
남**: 회원은 기간이 지나면 회원자격은 있으나 선거는 않된다.
이**: 선거권은 선거일전 6개월로 하고 회비는 11/21/18로 다시 확인, 동의 제창으로 가결 하다.” 

서기 기록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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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내용 발췌 (9월 22일 2017년 개정)                                                     
“정관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제3조 관할구역(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 한 한국인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3장 총 회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선출”
“제 4장 임 원 제 12조(직책 및 정수)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 감사 2명.
제 13조(자격) 임원의 자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자로서 6개월 이상 본회의 발전을 위해 투철한 봉사와 제반의무를 충실히 이행 한자 이어야 한다.”
“제16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임시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사항. 5. 제 규정의 재정 및 변경 또는 페지에 관한 사항. 6. 특별 분담금의 부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본회 재산의 매입. 매각의 처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노인회에 요청한  E-mail공문 
-.2/23/19  S.C. 한미노인봉사회 회장단 불법 선거 규탄 성명서                                             
-.2/11/19 노인회 1월 19일 임원진 선거 전일로 원상회복하라 / 7일내 회의 일시. 장소 통보 요청                -.1/25/19 노인회 선거 관련 문제점 협의 확인 요청건  /회의  가능한 일시. 시간을 1주일내 요청              -.1/24/19 선거권 박탈 및 선관위원이 1번 찍으라고 권유, 호가이도 식권 배부 총체적  선거 부정              -.1/22/19 임원 선거 관련 법적 하자 변호사 유권 해석 의뢰 요청                                                          -.1/21/19 노인회 회장단 선거 관련 문제점 /<1/25금> 3시 30분 회의 요청

작성일2019-03-09 20:48

교민님의 댓글

교민
할일이 너무없는 사람이군......
who cares???

KHJS님의 댓글

KHJS
요보셔, 한번 선거 끝났스면 그대로 승복 하셔. 예병 선거 전에는 가만 있다가 왜 이제 나서저 주접떠쇼.
그렇에 당신 말이 정당 한거면 성명,전화번허 집 주소 다 밝히면서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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