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사고 클레임이 디나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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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실로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편 보험에 클레임 했더니,
현장에선 그리 미안하다던 미국여자가 저희 과실이라고
리포트해서 클레임이 디나이 됐습니다.
증인이라고는 저희차에 4명 그차엔 그 여자 하나...
현장에서 저흰 보험회사에 전화 바로 했고 경찰에도 전화했는데
사고가 안크다고 안온다고 했어요...
상대편 보험회사에선 우리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기에 증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분해서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면 조언 좀 주세요.
사고가 첨이라 뭘 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선 그리 미안하다던 미국여자가 저희 과실이라고
리포트해서 클레임이 디나이 됐습니다.
증인이라고는 저희차에 4명 그차엔 그 여자 하나...
현장에서 저흰 보험회사에 전화 바로 했고 경찰에도 전화했는데
사고가 안크다고 안온다고 했어요...
상대편 보험회사에선 우리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기에 증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분해서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면 조언 좀 주세요.
사고가 첨이라 뭘 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성일2009-10-27 19:36
제가 알기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크레임하시면 됩니다. 나도 앞차가 백을 하면서 내 차가 부팆혔는데 상대방이 내가 앞으로 왔다고 해서 나니가 났었는데 결국 내차 사진과 정확한 사유를 설명한 뒤 1년만에 상대방 잘못으로 결정됐습니
본인 차 사고난 부분 사진을 찍어두고 정확한 사고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차에 있던 분들 모두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찍고 치료받도록 하세요. 상대방 보험수가가 많이 오를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런 유치한 방법 안 씁니다. 미국인들은 뒤돌아서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난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답글 감사드립니다. 경험님 글 읽으니 힘이 나네요. 좋은 꿈 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