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tirement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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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social benefit상 retirement benefit해당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job이 되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향후 한국에서 살게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을하게 됨에따라 한국 국민년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 수혜자격이 되는 미국 은퇴년금 혜택을 한국 년금과 함께 한국에서
받게되는 건지요?
양 국간 사회보장 협정에 의거 가능하다는 의견,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무조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의견등
분분한데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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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에서 살게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을하게 됨에따라 한국 국민년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 수혜자격이 되는 미국 은퇴년금 혜택을 한국 년금과 함께 한국에서
받게되는 건지요?
양 국간 사회보장 협정에 의거 가능하다는 의견,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무조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의견등
분분한데 어떤게 맞는지요?
작성일2009-10-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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