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페이첵이 지체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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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장이 종업원 들 페이첵 을 제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
는 다면,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미국은 한달에 2번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2주에15일 일한 급여 를 한번씩 지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15일 제 날짜에 주지 않고 10일 후에 지급을 한다면,종업원 으로써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각종 세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해서,페널티 가 붙었는데,이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 초보가 영 알리가 없어서요.. 참고로 전 영주권 자입니다..
는 다면,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미국은 한달에 2번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2주에15일 일한 급여 를 한번씩 지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15일 제 날짜에 주지 않고 10일 후에 지급을 한다면,종업원 으로써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각종 세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해서,페널티 가 붙었는데,이것도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 초보가 영 알리가 없어서요.. 참고로 전 영주권 자입니다..
작성일2009-11-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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