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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원비 줄이는 방법;아래 학생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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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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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혹시나 모르시는분들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수있을것 같아 올립니다. 바로 2007년 1월1일 부터 통과한 California 에서 Aseembly bill 774 에 의거하면 무보험자(Uninsured) 나 저소득자(Low income) 들에게는 병원에서는 Fair Pricing discount 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병원에서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거나 하기때문에 알고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 수입이 연방극빈자 guideline 수준의 350% 까지 이고 그 이상도 다른 상황이 있다면 (다는 병원비 가 있다던지 하는) 그 위에 소득 수준까지도 해당할수 있습니다.

극빈자 수준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4명 가족이라면 연방 극빈guideline 은 $22,050. 그러니까 그것의 350% 는 연수입이 $77,175 이하가 되는 4인 가족이면 이 Hospital Fair Pricing Act 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아랫글의 학생 은 만약 병원에서 청구서 가 왔다면 청구서 가 처음 온날부터 150 일 이내에 병원에 이 Fair Pricing discount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이 FPD 를 신청 하면 병원에서는 150 일 이내에는 collection 에 넘길수 없다고 법에 되 있습니다.(만약 나중에 이 Fair Pricing discount 에 본인이 해당 안되더라도).

If you are being sued, you should seek legal advice from
your local Health Consumer Center or other
legal assistance organization.

If you are uninsured or give the hospital information
that you may have high medical costs, the hospital is
not allowed to send you to collections or sue you
within 150 days (5 months) of the first billing, even if you
are not eligible for their Fair Pricing discount.

If you have been sent to collections without being given
an opportunity to apply for a hospital discount, or in
fewer than 150 days from the date of your first bill,
call the hospital billing office to request that all collection
activity be stopped until a determination of
financial assistance is made.


만약에 150 일 이내에 벌써 병원에서 collection Agency 에 보냈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항의 편지를 Collection Agency 와 병원에 보내면 collection 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에 sample letter to the Hospital and Collection Agency) 를 올립니다.

=======================================================================

그럼 다음 은 병원비 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략하게 요약 한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자료 가 꽤 방대해서 한번에 올리기가 힘들고 번역 도 다 안되어 나중에 시간 될때 추가로 올립니다)
======================================================================


병원비 를 줄일수 있는방법

알다싶이 미국에서의 병원비 는 상상을 초월할많큼 비쌉니다. 꼭 이민와 있는 우리들많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 들도 병원비 로 고생을 하거나 파산을 해야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몇은 주 에서는 Low Income 의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비 를 적게 내는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마는 병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아르켜 주지 않습니다.(당연한건지는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병원에서 제일 비싸게 병원비 를 청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병원비 를 내기 힘든 이 보험 미가입자(Uninsured) 이나 극빈자(Low Income Household) 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부류의 사람들의 병원비 를 의료 보험회사 에게 청구하는것보다 약 3배 의 가격을 청구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로 말하자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속칭 말하자면 Sticker Price 를 청구하면서 의료보험 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료보험회사) 에게는 Deep Discount 한 병원비 로 Settle 하곤 합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도 저의 직원이 Minor Heart attack 으로 병원에 5일 입원했더니 병원비 가 32만불이 나오더군요. 저희 회사의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소송한다면서 병원과 접촉하면서 중재 하더니 결국은 법정에 가기도 전에 settle 한 금액이 10만 불 입니다. 그러니 약 30% 로 discount 한다는 말이지요.

예 2: Sacremento 에 사는 여성이 UC Davis 에서 broken arm 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온 병원비 는 약 $10,000. 이 여성은 그 당시 part time 의 직장밖에 없었고 의료보험 이 없었던 상태. 약 3개월 걸려서 결국은 끈질기게 병원과 연락한결과 결국은 $1700 로 낙착.

예 3: Laura Burwell 이란 Chico 에 사는 여성은 Rattle Snake 에 물려서 병원신세를 지게 ㅤㄷㅚㅆ는데 $50,000 이란 의료보험 으로 충분한지 알았던 보험은 최고 하루에 $3000 밖에 지불 안한다는 보험. 그러니까 보험 이 있었더라도 모자란 병원청구서 는 $73,000. 역시 약 3개월동안 병원측과 연락한결과 병원비 는 $7,300 로 낙착.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비싼 병원비 를 Uninsured 나 Low Income family 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California 에서 는 2007년(effective Jan. 1, 2007) 에 통과 된 것이 Hospital Fair Pricing Act(Assembly Bill 774) 란 것으로 캘리포니아 에 있는 병원들은 법으로 보험 미 가입자(uninsured) 나 Low Income family 에게 Discount fee나 무료(Charity care) 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 의 차트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수(본인포함) 연수입 연수입의 350%
1 10,830. >>>> 37,905
2 14,570. >>>> 50,995
3 18,310. >>>> 64,085
4 22,050. >>>> 77,175
5 25,790. >>>> 90,265
6 29,530. >>>> 103,335
7 33,270. >>>> 116,445
8 37,010. >>>> 129,535

그럼 이 Assembly Bill 774 에 의하면 Family income 이 연방 정부의 Federal Poverty Level 의 350% 이하일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discount rate 을 제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글에 쓰는 사이트 에 들어가면 자신의 소득을 넣으면 이 FPL(Federal Poverty Level) 의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수가 2명(본인 합쳐서) 이고 합친 연소득이 $45,000 이면 309% 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How to find the hospital that will give you a Fair Price

Step 1. Fair Price Discount 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본다. 위 의 차트 를 참조. 연 소득

Step 2.
본인의 FPL number 를 찻습니다.

hospitalbillhelp.org 이 들어가서 "If you have a bill" 란 에 들어가면 상단 글안에 "Federal Poverty Level" 이란 HIghlight 된 단어가 보입니다. 그단어 를 클릭하면 자기의 FPL number 를 계산 할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Step 3.
바로아래의 싸이트 에 가서 본인 의 FPL number 를 가지고 근처의 병원중 본인에게 Fair Pricing discount 를 제시하는 병원을 찾습니다.
Hospital Fair Pricing Website: http://syfphr.oshpd.ca.gov/SearchResult.aspx

1. 위 의 Website 에 들어가서 왼쪽 상단의 “Search Fair Pricing” 란에서 “Distance” 를 클릭한후 “500 mile” 을 선택합니다.
2. “From Location” 란 에서 본인이 살고있는 도시 를 입력한후 “search” 를 누릅니다.
3. 그러면 500 마일 이내에 있는 이 FPL 을 Offer 하는 모든 병원들의 리스트 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FPL number 가 400 이라면, 병원의 FPL number 가 400 이상 되는곳이면 본인에게 Fair Price discount 를 제공 할수 있는 병원입니다. 이경우에는 FPL number 가 350 or lower 인 병원에서는 본인은 Fair Price discount 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income 이 높기 때문에)

Step 4.
리스트 에서 본인이 가고싶은 병원을 선택합니다.

Step 5. 가고 싶은 병원의 “ Hospital Detail Page” 에 가서
1. 그 병원의 Fair Pricing Policy and Application 을 찾습니다. Discount payment plan 인가 Charity Care plan 인가 양식을 확인 합니다.(어떤병원은 같은 양식(form) 을 쓰는경우도 있음).

2. 양식을 프린트 해서 기입합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병원에 직접 전화 로 물어보던지 local Health Consumer Center 에서도움 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3. Mail or fax your application. Mail 로 보낼때는 send it Certified w/ return receipt. Fax 로 보낼때는 fax 를 보냈다는 증거로 삼을수 있는 fax receipt 를 가지고 계십시요. Application 과 다를 추가 서류들은 보내기 전에 복사를 해서 다 같이 가지고 계십시요. 만약 병원이 순순하게 cooperation 를 안해줄때는 이 서류 들이 다 증거물로 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Fair Pricing Discount Act discount 을 기각 했다면 local Health Consumer Center 에 도움을 요청해서 appeal 을 할수 있습니다.

작성일2009-1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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