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한국 유산 배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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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종중 땅을 팔아 배분할 일이 있어, 미국에 있는 큰언니와 둘째 오빠가 한국에 나가셔서 종손에게서 돈을 받아 각각 구만불씩을 받았읍니다.
종손 되시는 분이 구두로 미국에 들어가는데로 남은 두 동생들에게 각각 책임지고 반반씩 주라고 하셨고, 몇칠후에는 공증된 서류도 받게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화로도 동생들에게 반반씩주라고 하셨는데, 결국 동생되는 저와 언니는 각각 만불씩 밖에 받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인 저로써는 어떻게하면 서류되로의 액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합법적인 이상은 받고 싶읍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종손 되시는 분이 구두로 미국에 들어가는데로 남은 두 동생들에게 각각 책임지고 반반씩 주라고 하셨고, 몇칠후에는 공증된 서류도 받게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화로도 동생들에게 반반씩주라고 하셨는데, 결국 동생되는 저와 언니는 각각 만불씩 밖에 받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인 저로써는 어떻게하면 서류되로의 액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합법적인 이상은 받고 싶읍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10-28 14:18
#형제간 싸움이구려 도적놈 마음을 먹은놈이 나뿌지
#먼저 돈을 주어야 할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급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었을 어떻게 왜 순서로 듣기 좋은 말을 하셔요.
#응답이 없을시 계속 2회이상 등기로 배달증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법정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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