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약향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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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3월에 임시영주권 취득했는데요, 해외 금융 자산 신고해야 한다고 하도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일단 저는 올해 3월에 취득한 관계로 내년 6월 30일 까지 신고하면 되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 제 명의의 통장이 2개가 있는데 올 여름에 집을 팔고 잔금을 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서로 통장끼리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도 했구요. 일부 돈은 미국 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도 갚았구요..
가만 생각해보니 기간 중 금액의 변동 사항이 있는데 어떤 금액을 신고하는건지요? 신고하는 날짜 기준 잔금을 신고하는 건지 아니면 2010년 6월 신고기간 까지 기간중에서 각각 통장중 가장 금액이 많았던 날짜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건지요? 그럼 금액이 중복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a 통장에서 만불을 b 통장으로 옮겼다면 저는 재산이 만불밖에 없지만 통장상으로는 2만불이 되지 않나요?
신고 기본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제 명의의 통장이 2개가 있는데 올 여름에 집을 팔고 잔금을 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서 서로 통장끼리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도 했구요. 일부 돈은 미국 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도 갚았구요..
가만 생각해보니 기간 중 금액의 변동 사항이 있는데 어떤 금액을 신고하는건지요? 신고하는 날짜 기준 잔금을 신고하는 건지 아니면 2010년 6월 신고기간 까지 기간중에서 각각 통장중 가장 금액이 많았던 날짜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건지요? 그럼 금액이 중복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a 통장에서 만불을 b 통장으로 옮겼다면 저는 재산이 만불밖에 없지만 통장상으로는 2만불이 되지 않나요?
신고 기본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9-10-28 09:44
지명을 하시면 더 잘 아는 분들이 주저하실듯...
해외 금융상품의 총금액이 한 순간이라도 1만불이 넘으면 별도 보고...
이는 진짜 세금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이자 등 소득이 생겼다면 연례 세금보고에 포함
미국 세금은 voluntary compliance (자진보고) 입니다
해외 금융상품의 총금액이 한 순간이라도 1만불이 넘으면 별도 보고...
이는 진짜 세금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이자 등 소득이 생겼다면 연례 세금보고에 포함
미국 세금은 voluntary compliance (자진보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