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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집 차압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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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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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값을 안내고 산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집을 숏세일로 팔려로 내놓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경매 날짜도 한번 잡혔는데 어케해서 모면하구...

좀 있음 경매날짜가 다시 잡힐거 같아요.
집이 차압되기전에 은행권에게 소유권을 그냥 줘버리면
차압되는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정말 그런가요??

만약 차압되고 난 뒤에 갚아야 될 돈이 더 있다면
그돈은 평생 따라오나요??

저는 집론이 같은은행으로 1 2차 론으로 되어 있구요 주거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차압당한뒤 뱅크럽시를 하는게 나을까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있는 재산도 없기 때문에 가져갈것도 없지만

사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해서 고수님들 의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1-07 05:39

돌순이님의 댓글

돌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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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님의 댓글

조언
이런것은 파산 전문 변호사 와 숏세일 전문 부동산 업체 에게 상담 하세요. 한시간 정도 돈을 주고 라도.  아무래도 전문가 인 사람 이 나을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방에도 올려보시고.

햇빛님의 댓글

햇빛
어서빨리 파산신청을 알아보세요 차압뒤에 파산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2차론은 원글님의 빚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햇빛님의 댓글

햇빛
지금 파산신청 들어가면 최장6개월까지 계속 현거주지에서 사실수 있습니다

동일님의 댓글

동일
동일한 경우로 저번주에 이사했는데요..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딱지가 붙을겁니다. 그럼 어떤 인스펙터가 집으로 찾아 올거구요...3주정도의 이사할 시간을 줄겁니다. 그리고 3주안에 이사를 가면 약 2000불 정도의 이사비용도 지불해 줍니다. 그대로 손터는 것으로

동일님의 댓글

동일
알고 있습니다. 2차 론도요. 더이상 은행에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구요..서류에 기물파손이나 집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겠다고 싸인하면 됩니다. 참 2주안에 나가면 1500~2000정도 주고 3주는 1000~1500정도 줄겁니다. 딜하시면 500정도 더 받을 수 있구요.

동일님의 댓글

동일
숏 세일 이런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 은행에 돌려 주세요. 벵크럽시도 하지 마시구요. 그냥 깨끗하게 집 포기하고 2차론도 손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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