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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업 2순위로 140은 통과되었구요 485펜딩중입니다
제아내가 이투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타주로 직장을 얻어서 왔었구요 그런데 아이들 문제도
<아이들이 아직어려서> 있구해서 생각끝에 그냥 함께 살기로했습니다
사업장은 교회의 어느분이 맡아 해주겠다고해서 믿고 저희는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벌써작년 7월달 얘기네요 그런데 8개월후 어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이미 5개월전에 사업을 닫았다는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나가버린거죠
너무 믿었기에 충격도 컸습니다
지금은 컬렉션에 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조금씩 매달 내긴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사람이 하던사업의 텍스도 저희가 다냈습니다>
8000불<2년 렌트계약금>을 보내라고 하는데 통사정을 해도 안되네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사람이 빗을많이 져놓고 나간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혼자 벌기때문에 너무버거워서 그냥 포기하고 그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사람들에게 수 를 당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당할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무지하고 사람들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아내가 이투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타주로 직장을 얻어서 왔었구요 그런데 아이들 문제도
<아이들이 아직어려서> 있구해서 생각끝에 그냥 함께 살기로했습니다
사업장은 교회의 어느분이 맡아 해주겠다고해서 믿고 저희는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벌써작년 7월달 얘기네요 그런데 8개월후 어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이미 5개월전에 사업을 닫았다는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나가버린거죠
너무 믿었기에 충격도 컸습니다
지금은 컬렉션에 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조금씩 매달 내긴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사람이 하던사업의 텍스도 저희가 다냈습니다>
8000불<2년 렌트계약금>을 보내라고 하는데 통사정을 해도 안되네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사람이 빗을많이 져놓고 나간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혼자 벌기때문에 너무버거워서 그냥 포기하고 그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사람들에게 수 를 당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당할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무지하고 사람들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1-05 05:04
에효. 이런 글 읽으면 답답해집니다. 원글님 이 다 잘못했다는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가족의 가장인데 이렇게 남 한테 맏기고 몇달이나 지난후에나 자기 명의로 되있는 비지네스 의 상태를 알 정도면 댁도 남 탓만 하기도 힘드시군요. 물론 사기 친 사람이 나쁘긴하지만
그렇다고 다 큰 성인이 자기비지네스 를 그냥 방치한다는것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어쨋거나 본인 의 이름으로 리스 나 가게 계약 이 되있으면 당연히 상대방에서는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다른 주에 있으면 오히려 고소당한 이곳에 와서 법정에 가야하니까 비용도 더 들고
판결을 받으면 sister state judgment 으로 지금 사시는주에서도 판결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 계약서에는 ㅤㅁㅑㄴ약 패소 하게되면 지는편이 변호사비용, 법정 비용 등을 다 보상하라는 문구가 어김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000불이 12000 불이 될수도
댁의 재정상태를 잘은 모르겠으나 지불능력이 안된다하면 1. 채무자 들과 협상을 이끌어 나가서 monthly payment 으로 해달라고 해보고, 안되면 2. 파산 변호사 를 써서 파산변호사 에게 편지를 써서(개인이 쓰는것보다 훨씬 더 유효함) 협상을 유도해보고, 3.
그래도 안된다하면 3. 정말로 파산을 신청할수 밖에 없지 않나 싶군요. 주의 해야 할점은 파산을 하더라도 sales tax, other government tax, 종업원 EDD tax 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문제는 파산변호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먼저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세금부터 해결하시기를(밀린 rent 이전에). 그리고 밀린 tax 도 내시기 전에 만약 IRS 등에서 Penalty 가 많이 붙었다면 penalty 를 줄이는것을 negotiate 하세요. 이것도 tax attorney 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IRS 와 상담하고 payment 을 할때 주용한것중 하나는 그냥 IRS 통지서를 보고 partial payment 을 하면 IRS 는 Interest 에 Apply 해 버립니다. 법적으로 "apply to trust account(원금에 payment 을 apply 해 달라는말) 라고 신청을 해야 원금부터 삭제가 됩니다.
이분야를 잘아는 회계사 나 IRS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대강 첫번째 상담은 무료 가 많으니 여러군데 알아보세요.
만약 채권자(judgment creditor) 가 댁을 고소해서 이기면 1. 은행구좌 차압, 2. 월급에서 차압 신청, 3. 지금하고있는 비지네스 에서 차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가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하나님 & 부처님께 같이 기도해드릴께요.(just kidding! 그냥 웃으시라고)
잘 해결되기를 하나님 & 부처님께 같이 기도해드릴께요.(just kidding! 그냥 웃으시라고)
정정;
IRS 와 상담하고 payment 을 할때 주용한것 >> 중요한것
IRS 와 상담하고 payment 을 할때 주용한것 >> 중요한것
저도 당해 봐서 그 심정 이해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들인 변호사 비용과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읍니다. 사람 믿은 댓가는 혹독 했읍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실감 했지요. 잘 해결되길 저도 부처님, 예수님께 빌께요. 조언님께 감솨.....
정말로 사기 당하면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십수년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았던 돈을 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보고... 저는 그래서 사기 치는 사람들은 정말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세상이 되기를 빕니다마는....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분과는 계속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충격을 받았던것입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사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서 좀 아프거든요 영주권만 나오면 잠깐 요양이라도 다녀와야할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수를 한다고 해도 어쩔도리가 없는상태라서요 한마디로 그쪽이 바위면 저는 계란보다도 힘없는사람입니다 도움의 말씀들 감사드려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한시간 정도의 변호사 금액을 쓰신다고 생각하고 파산 변호사 에게 부탁해서 건물주나 클레인 걸어오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해보세요. 저족에서도 파산 변호사 에게서 편지가 오면 sue 해봤자 파산하면 변상받을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주 적은 금액을 payment plan 으로 하는것에 동의 하게끔 유도 하는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본인이 편지 쓰는것 하고 변호사 사무실 에서 편지 오는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