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리스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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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예컨데, registered landlord : L
L 의 에이전트: A
가 있다고 할때,
리스문서상에는
Landlord: A 명의로 되어있고, A와 L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이런 리스계약이 유효한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내가 비즈니스를 사려고 오퍼를 냈는데, 셀러의 기존 리스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셀러가 예전에 체결한 리스계약이 L이 아닌 A와 되어 있는 것을 타이틀 서치과정에서 발견하여,
나는 리스계약을 L과 하겠다고 하니, L이 거부하면서 셀러가 A와 한 것을 그대로 승계 하라고 합니다. (Assignment of Lease)
그러면 리스계약서에 L이 랜드로드이고 A는 그의 에이전트라는 사실관계를 명시하라고 요구하니,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는 무효라고 통보하니까, 셀러는 내가 계약을 파기했으니 계약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예컨데, registered landlord : L
L 의 에이전트: A
가 있다고 할때,
리스문서상에는
Landlord: A 명의로 되어있고, A와 L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이런 리스계약이 유효한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내가 비즈니스를 사려고 오퍼를 냈는데, 셀러의 기존 리스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셀러가 예전에 체결한 리스계약이 L이 아닌 A와 되어 있는 것을 타이틀 서치과정에서 발견하여,
나는 리스계약을 L과 하겠다고 하니, L이 거부하면서 셀러가 A와 한 것을 그대로 승계 하라고 합니다. (Assignment of Lease)
그러면 리스계약서에 L이 랜드로드이고 A는 그의 에이전트라는 사실관계를 명시하라고 요구하니,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오퍼는 무효라고 통보하니까, 셀러는 내가 계약을 파기했으니 계약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작성일2009-11-26 10:47
registered landlord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고, 사업의 양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구두로 임대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이 양도계약을 파기할 수 없을 가능성
이 높으니 변호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