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자 한국 아파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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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이겠죠? 세금보고형식은 미국내에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것과 비슷합니다(depreciation 기간만 다름)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라면 미국세금보고시 당연히 보고해야합니다. 이중과세가 아니고 세금보고시 사실상 Benefit 이 더 많습니다
세금보고외에도 보고해야할 사항은 혹시 미국외에 10000불이상 은행에 돈을 가지고계시면 IRS에 보고해야합니다
아파트 구입차 한국에 나가실때(또는 그일로 앞으로 한국 방문시), 쓰는 모든비용(여행, 식사등등)은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을 하십시오
앞으로 몇년간은 depreciation expense 때문에 그 집을 렌트를 주더라도 세금보고시rental loss 가 생길겁니다. 본인의 세금보고신분이나 인컴에 따라 일년에 최고 25000불까지 rental loss 를 본인의 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이익을보고 팔때를 생각해서 미리 미리 세금 플랜을 계획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매년공제된depreciation expense는 그때가서 capital gain이되어 택스를 내야할겁니다.
매번 회계사 찾아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long term 으로 가지고계실 생각이시면 본인이 직접 search 를 해서 공부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www.irs.gov 가셔서 publication들 중에 Rental property 나 capital gain 등등으로 서치를 해보시면 쉽게 알수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 주십시오 . 약향님이나 마자요님이 세무 전문이신거 같은데 바쁘신지 요즘 뜸~ 하시네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라면 미국세금보고시 당연히 보고해야합니다. 이중과세가 아니고 세금보고시 사실상 Benefit 이 더 많습니다
세금보고외에도 보고해야할 사항은 혹시 미국외에 10000불이상 은행에 돈을 가지고계시면 IRS에 보고해야합니다
아파트 구입차 한국에 나가실때(또는 그일로 앞으로 한국 방문시), 쓰는 모든비용(여행, 식사등등)은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을 하십시오
앞으로 몇년간은 depreciation expense 때문에 그 집을 렌트를 주더라도 세금보고시rental loss 가 생길겁니다. 본인의 세금보고신분이나 인컴에 따라 일년에 최고 25000불까지 rental loss 를 본인의 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이익을보고 팔때를 생각해서 미리 미리 세금 플랜을 계획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매년공제된depreciation expense는 그때가서 capital gain이되어 택스를 내야할겁니다.
매번 회계사 찾아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long term 으로 가지고계실 생각이시면 본인이 직접 search 를 해서 공부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www.irs.gov 가셔서 publication들 중에 Rental property 나 capital gain 등등으로 서치를 해보시면 쉽게 알수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 주십시오 . 약향님이나 마자요님이 세무 전문이신거 같은데 바쁘신지 요즘 뜸~ 하시네요.
작성일2009-11-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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