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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빌려준돈이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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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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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사람한테 6만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로 공증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만료 기한이 지금까지 3000불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구 고소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에 지급만료까지 돈을 갚지 못할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모든비용을 책임지겠다는 서명을 하였음)

그런데 저두 법정다툼이
승소한다고 해서 목돈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라는 것쯤 압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한달에 천불도 못주면서
자길 고소하면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은
아주 시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때
저도 채무자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차리고 살아도 모자를 판국에
저6만불때문에 삶에 의욕을 잃어서는
사고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법만 없다면 사람시켜서 협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빌려준돈 받기란 참 힘든일인줄은 압니다만,
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1. 기간만료된 차용공증증서가 효력이 언제까지인줄도 알고 싶습니다.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2. 고소 취하기전 채무자 물건들을 제가 돈대신 갖고 올 수 있을까요?
그게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설변호사를 알아보니까 형사건이라고 비용이 부르는게 저마다 틀린데
얼마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돈거래는 절대 하는게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작성일2009-12-06 03:42

.님의 댓글

.
미국에서는 담보 없이 빌려주면 100% 뜯끼는 돈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2432님의 댓글

32432
제목숨귀한줄 모르고 그렇게 설쳐대는 놈/년들이 많죠. 그러다 쥐도새도 모르게 가는 인간이 미국에서 한해에 수만명인데. 실종자들 대부분이 부채관련이라죠.

bada님의 댓글

bada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산호제에서 메스컴 따는 사람이 아닌지  이런 일은 서로 힘을 합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지 안을까요 정말 힘들게 번돈 억울하게 못 받으면 빌려 갈때는 정말 불쌍한 척 살려 달라고 하고서 나중에는 돈이 없어 못 갑는다

bada님의 댓글

bada
이름을 알려 주실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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