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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home-based busines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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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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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전공이 웹쪽인데 home-based sole proprietor로 정식 등록하고 일해보려구하는데요 tax이런거 전혀 몰라서 질문 몇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일은 그냥 한국통장으로 받았었는데,
만일 여기서 사업자등록하고 정식으로 일하고, 한국에서 외주받아서 일한 돈을 미국통장으로 받게되면 그것도 미국서 따로 택스를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일도 꾸준히 하면서, 미국client를 늘리려고 계획중인데 이때 tax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몰르겠네요. 만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일들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개인회사차려서 1년에 $50,000정도 벌고 나중에 $70,000까지 번다고하면 생각하면 tax는 얼마를내나요? 들어오는 income에 따라서 다르다고하는데 State taxes, Federal taxes.. 전부 저한테 생소한것들이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싸이트검색이랑 주변에 알아봤는데 어디는 15.2%라고 하고 어디는 6%정도인가 밖에 안되던데..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데 이런거 자세히 알수있는 싸이트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12-03 02:17

tmy님의 댓글

tmy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니, 시민권, 영주권 방문 상관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국통장을 통하여 받는 소득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입금되는 경우, 실제로는 미국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 한국 소득으로 보고

tmy님의 댓글

tmy
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보고를 매년 5월에 하셔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세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여간, 미국에도 보고를 하시고 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지급한 세금

tmy님의 댓글

tmy
은 미국에서 조세 협약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AMT에 의하여 100% 공제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이하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그 출처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tmy님의 댓글

tmy
추가로 외국의 금융계좌에 $1만 이상이 있으면, 계좌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상당히 높으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인님의 댓글

아인
아.. 한국에서 일하는것도 보고를 해야하는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거는 한국통장에 보관해서 관리하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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