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1년전에 토지를 팔았는데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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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전에 토지를 팔았는데, 50%는 그 당시에 현금으로 받고, 50%는 1년후에 받기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갚으라는 메일 1통과 연체료
와 기타 내용을 certified 메일로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요. 이런 경우 도와주는 기관이나
문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작년에 부동산을 통해서 했지만, 부동산이 너무 성의
가 없습니다. 얼른 처리해서 카드 빚을 갚고 싶은데 여러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갚으라는 메일 1통과 연체료
와 기타 내용을 certified 메일로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요. 이런 경우 도와주는 기관이나
문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작년에 부동산을 통해서 했지만, 부동산이 너무 성의
가 없습니다. 얼른 처리해서 카드 빚을 갚고 싶은데 여러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작성일2009-11-29 11:30
50%의 잔금을 받지 않으셨으면, promissory note를 받으셨는지요? 또는 토지에 대한 mortgage를 등기하셨는지요? California에서의 거래인지요? 변호사없이 closing하셨으면, 부동산에서 note를 등기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50%에 대한 note/mortgage를 등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일반 채권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개인적으로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상당수준일 것으로 간주되는데,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때 부동산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