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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1년전에 토지를 팔았는데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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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전에 토지를 팔았는데, 50%는 그 당시에 현금으로 받고, 50%는 1년후에 받기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갚으라는 메일 1통과 연체료

와 기타 내용을 certified 메일로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요. 이런 경우 도와주는 기관이나

문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요? 작년에 부동산을 통해서 했지만, 부동산이 너무 성의

가 없습니다. 얼른 처리해서 카드 빚을 갚고 싶은데 여러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작성일2009-11-29 11:30

tmy님의 댓글

tmy
50%의 잔금을 받지 않으셨으면, promissory note를 받으셨는지요?  또는 토지에 대한 mortgage를 등기하셨는지요?  California에서의 거래인지요?  변호사없이 closing하셨으면, 부동산에서 note를 등기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my님의 댓글

tmy
매각대금의 50%에 대한 note/mortgage를 등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일반 채권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개인적으로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상당수준일 것으로 간주되는데,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tmy님의 댓글

tmy
변호사와 상담하실때 부동산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받을방법님의 댓글

돈받을방법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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