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지금 카드가 연체중인데 자꾸 회사로 전화가 와서 일에 지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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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의 아니게 집문제와 크레딧카드문제로 큰 고민과 난관에 빠진 상태입니다.
크레딧카드는 연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집도 페이먼트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랬더니 계속 카드회사에서 전화를 해대고 그러다 보니 전화를 계속 안받았더니 회사로 까지 자꾸 전화를 해와서 일하는데서 눈치도 보이고 잘못하면 해고 당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걸까요?
현재 뱅크럽시부터 또는 카드댑셋틀먼트라는것까지 생각중인데 아직 결정을 못내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집의 론모디피캐이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잘 되면 챕터13만, 안되면 7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카드회사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나마 회사다니고 있는것까지 짤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해결 방법좀 꼭 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딧카드는 연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집도 페이먼트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랬더니 계속 카드회사에서 전화를 해대고 그러다 보니 전화를 계속 안받았더니 회사로 까지 자꾸 전화를 해와서 일하는데서 눈치도 보이고 잘못하면 해고 당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걸까요?
현재 뱅크럽시부터 또는 카드댑셋틀먼트라는것까지 생각중인데 아직 결정을 못내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집의 론모디피캐이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잘 되면 챕터13만, 안되면 7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카드회사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나마 회사다니고 있는것까지 짤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해결 방법좀 꼭 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2-19 20:23
카드회사가 알고 있는 직장넘버를 집전화번호로 바꾸면 전화가 안올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게되면 카드회사에게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수없다고 해볼수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되었지만 조언 감사드립니다.
California 및 연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 상소, 채무자 확인 또는 압류하기 위하여만 접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llection agency의 접촉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서면으로 연락을
중단할 거을 요청하면, agent는 연락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연락이 계속되면 일단 연락을 중단하는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시고 무료법률상담소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중단요청하는 서신은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야 할까요? 양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