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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entry level을 고용하기 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기가 나아지면 취업이 될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위로한다고 해도 대학공부를 위해 빌린 student loan을 갚아야 하는 시기도 함께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학교를 졸업한지 9개월이 지나면 student loan에 대한 grace period가 끝나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요즘 같이 열악한 job market 으로 인해 취업하기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한 입장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혹시 파산신청을 통해 student loan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선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입니다. 2005년에 의회가 파산법을 개정할 당시 파산을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빚(예를 들어, domestic support에 대한 의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의무 등)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모든 student loan이 면제되지 않는 빚에 포함되었습니다(처음 파산법 제정 당시에는 모든 student loan이 면제되다가, 이후 일부는 면제되고 일부는 면제되지 않다가, 이제는 모두 면제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student loan이 원칙적으로는 면제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파산절차 안의 ‘작은 소송’이라고 불리는 adversary proceeding을 통해 “undue hardship” 을 법원에 증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절차 안에서 loan company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student loan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undue hardship”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세가지 factor를 보는데 이는 (1) 현재의 소득과 지출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student loan을 갚는 경우 그와 dependent들이 최저생계수준(minimal standard of living)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지; (2) 현재와 같은 상황이 repayment period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는지; (3) 채무자가 이전에 student loan을 갚기 위해 good faith의 노력을 해왔는지 입니다.
1987년 Brunner case 이후 파산법원은 위의 “undue hardship” test를 통해 student loan 에 대한 면제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원들이 위 test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파산신청자가 “undue hardship”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수준(minimal standard of living)에 대해서 현재 federal poverty level에 가까운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증명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student loan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빌리므로 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점은 그 동안“undue hardship” 소송을 통해 student loan을 면제받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student loan에 대한 개인책임이 사실상 면제되어 왔고 파산법원도 이를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즘 연방대법원에서 별도의 “undue hardship” 소송 없이 chapter 13 bankruptcy 안에서의 notice만으로 due- process requirement를 충족시키고 student loan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hearing이 열리고 있으며,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가 계속 유지될 경우student loan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undue hardship”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사실상 student loan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9-12-1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