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su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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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피소가 되신것입니다. 소장 전달 받은날 부터 30일 안데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copy 를 상대방변호사에게 메일을 해야 합니다. 안할경우 원고입장에서 default 를 해서 나중에서 default judgment (피고없이 판결) 을 낼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없는 이기는 법정 투쟁이라는 것이죠. 원고가 당연히 승소하게 되있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않기 때문입니다. 님이 credit 를 신경을 쓰신다면 가만 계시지 마시고 협상을 하시거나 아님 싸우셔야 합니다. 연말에 참 안되셨습니다만 기운내십시요. 돈은 있다가고 없고 또 벌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잃은 건강은 되찾기 힘듭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9-12-15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