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베스먼트 홈을 정리하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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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 년전에 인베스먼트 타운하우스를 70 만불 주고 샀습니다.
다운페이는 7 만불줬구요, 매월 페이먼 이 약 5000 불정도 내고있었는데
현재 어프레셜 밸류가 약 45 만불 정도 됩니다.
아직은 페이먼 을 할 능력는 있지만 이 인베스먼 프러퍼티를 계속 킵 할것인가
무척 고민됩니다.
뱅크에 론 모디피케이션 을 요청했지만, 세컨 하우스 고 페이먼 능력 이
있다는 관계로 리젝 당했슴니다.
페이먼 을 나출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뱅크 에 그냥 반납하는 것이 낫겠슴니까?
이럴 경우 크래딧 스코어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2-10 21:02
어떤방식을 취하더라도 크레딧스코어는 내려가게 됩니다. 은행에 조건을 맞출 님의 상황을 조건에 맞추십시오 현재 연방에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은기회가 오겠으나 그대까지는 버티셔야 합니다
팔로알토님 연방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
SBA Loan 으로 산 건물도 loan modification 을 신청할수 잇나요?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근데 무슨 법안 이 계류중이며, 언제쯤 발효가 될수있을런지요
근데 무슨 법안 이 계류중이며, 언제쯤 발효가 될수있을런지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류중인 그법안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다만,내용이 현상황에서 집시세의 손실부문,흔히 언더워터라고들 하지요 현집시세가 은행론보다 낮을때의 손실부문을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소비보전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택차압을 막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아마도 내년에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제방법의 하나로서 법률채택이 될것으로 기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SBA 론과 관련지어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리고 채무상환 상태와 여러가지 를 연관지어서 론모디의 가능여부를 결정질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부문은 대단히 많은 케이스가
법원에 사기로 계류가 되어있는 실정이라 현시점에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