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subleased commerc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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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ffice building 을 sublease 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정리 해야 할겄같습니다. 여기에 미치는 penalty는 어떻게 될까요?
자문을 구합니다. 아시는 분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아시는 분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1-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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