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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을 신청하려는데
수입이 전혀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자식들의 도움과
카드로 썼습니다.
파산 법정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2. 또 딸 카드를 몇만달러를 써서
딸도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때문에 1-2년에 한번
이곳을 방문합니다.
물론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세금보고를 이제 한다고 해도
이곳에 180일간 거주해야 한다는데
거주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자식들의 도움과
카드로 썼습니다.
파산 법정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2. 또 딸 카드를 몇만달러를 써서
딸도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때문에 1-2년에 한번
이곳을 방문합니다.
물론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세금보고를 이제 한다고 해도
이곳에 180일간 거주해야 한다는데
거주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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