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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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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파산신청자(및 그 배우자)의 소득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같은 state에 거주하는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소득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means test를 거치지 않고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고, chapter 13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disposable income이 많아집니다.

그럼, 파산신청시 그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고 어떤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을까요?

먼저,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은 파산신청일 전 6개월(달력 기준)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4일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번 전체 소득을 6으로 나눈 것이 월 소득이 되고, 이에 12를 곱하면 연간 소득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에 파산신청을 하든지 2010년 1월 31일에 하든지 상관없이 소득 산정 기준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0년 2월 1일은 2010년 1월 31일과 하루 차이이지만 소득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득 산정 기간 동안 번 모든 금액은 파산신청시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과 business income뿐만 아니라 보너스, rental income, 이자, 배당금 등도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보조, food stamp처럼 사회보장법에 의해 받은 금액은(전쟁범죄, 테러리즘 희생자로서 받은 금액 등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unemployment benefit이 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상 다툼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trustee나 creditor의 objection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 안정적 접근이기도 하지만,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 경우 대부분 다른 소득이 낮아서 unemployment benefit을 소득으로 기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산신청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모두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위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form 22 외에도 실제 소득을 기재하는 schedule I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파산과 관련한 tip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만약 연봉이 높은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laid-off 당한 경우라면 파산신청서 제출일자를 2~3 개월 정도 연기하면 chapter 7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0-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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