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에 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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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제가 요번에 아버님으로부터 집 다운페이먼트를 받았거든요
집은 아직 구입 하진 않았했어요...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어떤 분은 안내도 된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1-13 21:01
다운 페이먼트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증여세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나 13,000 달러 이상이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100만불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증여세금이나 상속세금은 피 증여자난 피 상속자가 내는 것 이 아니라 증여자 또는 상속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는 정 반대이지요. 따라서 Joe님은 이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세금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있으신 것 이지요.
증여세금 보고는 증여자가 증여 한 다음해 4월 15일 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일 증여를 받으신것이 2009년이면 금년, 즉 2010 4월 15일 까지 증여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s 님은 연방세법에 대하여 잘 설명하셨고요, 주법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