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빌더를 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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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윗층 노이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윗층이 하드 우드 플로예요. 그래서 소리가 더 큽니다. 원래가 모델홈이었어요.
저의 hoa 룰을 보면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수 없다고 나와요, 깔려면 승인도 받아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빌더가 룰을 지키지 않은것데요.
이런경우 제가 hoa 에 말하면 빌더가 다시 카페으로 2층을 깔아줄수 있나요? 지금 hoa 에 말한 상태이구요. 이런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의 hoa 룰을 보면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수 없다고 나와요, 깔려면 승인도 받아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빌더가 룰을 지키지 않은것데요.
이런경우 제가 hoa 에 말하면 빌더가 다시 카페으로 2층을 깔아줄수 있나요? 지금 hoa 에 말한 상태이구요. 이런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작성일2010-01-29 08:57
원글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HOA 에 룰을 의거하여 바닥을 교체하도록 만들수도 있고,이때 님께서 정하신 인스펙터로 하여 소음검사등을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되겠지요.그리고 빌더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시면
수차례의 조정신청과 님께서 입으신 유형무형의 피해를 종합해서 서류화 시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다시말해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것을 증명하여야 승소할수있습니다
가능합니다.다시말해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것을 증명하여야 승소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