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자동차 구입 분쟁

페이지 정보

대한

본문

저는 얼마전에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 하였는데 매도자(전차주)말만 믿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은 정기 점검 써비스라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경고 등이 없어 진다고 해서 차를 매입 해서 등록 할려니 스모그 채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스모그 채크를 하는 곳에 가니까 경고 등이 들어 오기 때문에 스모그 채크를 할수가 없다고 해서 정비 업소에 가지고 가 보니 밋션에 문에가 있고 하는 군요 그래서 차를 반납하고자 하니 이미 그 차에다가 타이어 교체등 돈을 들어놓아서 그것도 안될것 같고 해서 난감한 사항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모그 체크는 차를 파는 사람이 책임지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이야기 하니까 차 등록을 빨리 안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하는 군요
차를 3월 11일날 사고 3월 15일날 등록을 했거든요 법적 기간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무를 했다고 하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제생각으로는 차 파는 사람은 이미 밋션에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것 같으데요 그리고 설사 모르고 있었더라도 스모그 체크를 해주어야 할사람은 차 파는 사람의 의무인줄로 아는 데 그것마저 끝내 안해 주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스몰 크래임 절차도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 드리겠읍니다.

작성일2010-03-31 20:14

Kainan님의 댓글

Kainan
딜러가 아닌이상 불가합니다.개인에게서 구입하신거라면 증거 불충분 하면 법정에서도 승산이 없는데요. 단한가지는 과거에 그주인이 스모그 첵업시도 하고 떨어졌을 확율이 있습니다. 그 기록과 과거 트렌스 미션 이상을 확인한 정비기록(딜러) 등 증거물이 있을시 법정소송

Kainan님의 댓글

Kainan
하시고 돈 모두 돌려 받으십시오.

Kainan님의 댓글

Kainan
캘리포니아 법률상 주인은 팔기전에 반드시 스모그 책크에 패스 시킨후 팔게 되어있는것이 의무입니다. 그점 간과하신점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차사실때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절 데려가셨어야죠.

West님의 댓글

West
차는 반납할 수도 있겠다만은, 타이어 고친게 아깝고 만약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 기프트라던지, 머 말도 안되게 작은금액을 적어놓은경우, 무료로 혹은 적힌 금액만 줘야할 수가 있네요. 잘 하시지... 아쉽습니다.

West님의 댓글

West
차는 반납할 수도 있겠다만은, 타이어 고친게 아깝고 만약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 기프트라던지, 머 말도 안되게 작은금액을 적어놓은경우, 무료로 혹은 적힌 금액만 줘야할 수가 있네요. 잘 하시지... 아쉽습니다.

West님의 댓글

West
차는 반납할 수도 있겠다만은, 타이어 고친게 아깝고 만약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 기프트라던지, 머 말도 안되게 작은금액을 적어놓은경우, 무료로 혹은 적힌 금액만 줘야할 수가 있네요. 잘 하시지... 아쉽습니다.

ㅇ님의 댓글

차는 반납할 수도 있겠다만은, 타이어 고친게 아깝고 만약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 기프트라던지, 머 말도 안되게 작은금액을 적어놓은경우, 무료로 혹은 적힌 금액만 줘야할 수가 있네요. 잘 하시지... 아쉽습니다.

0님의 댓글

0
참 안타가운 일이네요 하지만 스모그 체크는 켈리 법으로는 차 파는 사람의 책인이니 만약 스모그 체크를 해주지 않는다면 스몰 크레임을 해야 겠지요 차 살때 근거로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객관적인 서류증명을 할수있으면 차값도 다 받을수 있고 거기에 차에 들어간 비용

0님의 댓글

0
기타 스몰크레임 비용등 전부를 청구 할수 있겠내요 그런 얌체같은 사람들은 버릇을 고처 줘야 할것 같네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26 아파트 브레익피 때문에요 댓글[1] 인기글 토니 2010-04-10 3313
2825 은행에서 구좌 오픈하면 $150을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어느 항목에 .. 댓글[2] 인기글 세금보고 2010-04-09 3252
2824 답변글 은행에서 구좌 오픈하면 $150을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어느 항목에 .. 인기글 Tim6129 2010-08-27 3358
2823 변호사님들 학교문제 꼭 봐주세요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10-04-08 3268
2822 변호사 사무실 확인 방법 댓글[1] 인기글 양파 2010-04-07 3362
2821 한국에서 집 있는 경우 댓글[1] 인기글 회계사님들!! 2010-04-07 3254
2820 몇달밀린 집세.. 댓글[4] 인기글 집세 2010-04-06 3281
2819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댓글[1] 인기글 최초taxretur 2010-04-06 3328
2818 DUI관련,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1] 인기글 도움필요자 2010-04-05 3221
2817 새로 지은 콘도에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댓글[9] 인기글 소음공해 2010-04-05 3300
2816 State Employer's State ID missing in W2 댓글[1] 인기글 질문자 2010-04-04 3316
2815 연금에 대한 질문 댓글[1] 인기글 M 2010-04-04 3294
2814 페인트 회사 멸망 소식 댓글[9] 인기글 paint 2010-04-03 4252
2813 유학생 opt 중에 취직했는데요. 처음하는 소득공제라 질문이 많습니다 댓글[4] 인기글 최초taxretur 2010-04-02 5299
2812 집세를 $1300로 올리려고 하는데 영어로 편지를 댓글[3] 인기글 부탁 2010-04-02 3401
2811 아파트 디파짓 댓글[6] 인기글 디파짓 2010-04-01 3337
2810 Fire Prevention Bureau 댓글[1] 인기글 무경험자 2010-04-01 3320
2809 유아독존님 #3650 봐주세요 인기글 궁금이 2010-04-01 3607
2808 SR-22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10-04-01 3994
열람중 자동차 구입 분쟁 댓글[9] 인기글 대한 2010-03-31 3303
2806 주차장내의 사고는 반반 부담? 댓글[2] 인기글 궁굼 2010-03-31 3317
2805 아이가 데이케어해서 이가 부러졌는데... 댓글[2] 인기글 mom 2010-03-31 3287
2804 티켓을 2개끊었는데요 댓글[2] 인기글 불행의연속 2010-03-31 4071
2803 Commission tax report 댓글[1] 인기글 도움이 2010-03-31 3279
2802 tax return이 안오면... 댓글[2] 인기글 답답이 2010-03-30 3560
2801 빌려줬던돈 돌려받을 방법 댓글[8] 인기글 시라 2010-03-30 3339
2800 OPT 중 받은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Opt 2010-03-30 3199
2799 숏세일후에 받은 1099-C 댓글[1] 인기글 1099-C 2010-03-30 3299
2798 동생의 집 용자를 떠맡고 사고 싶은데 댓글[4] 인기글 세무관계 2010-03-30 3304
2797 tax blacket 에 관하여 댓글[5] 인기글 김현근 2010-03-29 329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