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OPT 중 받은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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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 4년을 마치고선, OPT 로작년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과 수표 등으로 받은 돈이 현찰로 1만불 이하입니다.
그리고선 금년 1월에는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H-1 비자 신청해 주겠다고 말해서 그 걸 할려고 하다 보니, 작년 3월에야 이 가게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위치는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영주권 인터뷰와 관련해서 세금신청을 해 두려고 하는데, 이 처럼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약향님,,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빠트렸군요...회사에서 W-2 form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 4년을 마치고선, OPT 로작년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과 수표 등으로 받은 돈이 현찰로 1만불 이하입니다.
그리고선 금년 1월에는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H-1 비자 신청해 주겠다고 말해서 그 걸 할려고 하다 보니, 작년 3월에야 이 가게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위치는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영주권 인터뷰와 관련해서 세금신청을 해 두려고 하는데, 이 처럼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약향님,,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빠트렸군요...회사에서 W-2 form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성일2010-03-3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