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자가 자꾸 돈생기면 도박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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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몰 크레임 걸떄 채무자가 돈 없으면서도 도박장에 다니는것을
증명 하면 제가 유리 할까요?
증명 하면 제가 유리 할까요?
작성일2010-06-09 09:39
스몰 크레임을 걸어 이기면 돈을 다 받을것 같은
핑크빛 환상이 있군요.
미국에서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한달에 $50 불씩 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핑크빛 환상이 있군요.
미국에서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한달에 $50 불씩 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court order가 나와도 불응할 경우에는 재산 차압및 court에 다시 어필을 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장 다니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분이 변제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 또는 강제 구속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땐 보석금이 책정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