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법률상담(고소장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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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입니다.
소장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직접 전달할수는 없다고 하는데
원고의 부인이나 18세이상 자녀는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직접 전달할수는 없다고 하는데
원고의 부인이나 18세이상 자녀는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0-07-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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