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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가게문을 닫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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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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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 리즈 계약에 2년간 운영하였던 가게를 정리하려합니다.
e2로 신분전환해서 LLC를 설립해서 시작한 가게이고, 지금껏 렌트비 밀린적 없었는데
이번달에 처음으로 못내고 있구요, 렌트비 내기 보름전부터 매니지먼트 회사에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으로 렌트비 삭감을 두,세차례 편지로 그쪽에서 원하는 양식 작성하여 보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달 렌트비를 낼수 없을정도다 라고 얘기했더니, 콜렉션에서 전화와면 상의해서 내라는 대답만 들었어요. 랜드로드는 뒤에 숨어 있어 누군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들이 랜드로드에게 얘기를 전했을지도 의문입니다.

10월 1일자로 가계를 팔기위해 마켓에 내놓으려 합니다.
종업원을 사용해서 저희가 가져올 돈이 없어서 적자인것이지, 종업원대신 주인이 일을
할 경우 종업원에게 주었던 돈만큼은 주인이 가져올수 있는 가게인데요, 그래도 경기가 경기인이상, 살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저희는 12월 31일자로 가게를 닫을수밖에
없을듯합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이 성수기라서 렌트비 밀린것은 12월 26일경에 모두 갚을수 있는데요,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을것이라는 얘기를 랜드로더에게 언제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은 리즈기간에 대한 협상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2. 6개월정도의 랜트금액을 내고 협상을 보려할경우, 이러한 일들이 가게 문을
닫고나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랜드로더는 린을 언제 걸수 있나요?

3. 현금으로 산 집과 차가 있습니다. 비지니스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 시작했구요,
그당시 언제까지 갚아야하고, 이자율이 얼마며, 못갚을시 차압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영문으로 변역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만약에....,랜드로더가 집에 린을 걸기전에 한국의 부모님께서 집에 린을 먼저
걸수 있나요? (집 팔수 있는 전체금액에..) 그렇게 린이 걸린 집에 랜드로더가
또 린을 걸수도 있는지, 그럴경우 변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저희는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린이 걸린것이 저희 개인 크레딧에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가장 좋은 방법은 랜드로더와 합의점을 찾는길이겠지만,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집과 차를 지키면서 내줄게 없으니 합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9-13 10:23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이곳에서 알아보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com님의 댓글

com
경험자는 조언도 안주고 무조건 변호사만 찾으라니 아주 안좋군요
카운티에 가면 주소를 알면 주인 이름이 나오고
주인 이름 알면 주소가 나오고 부동산 몇개 가지고 있는지 모두 나와요
카운티 부동산 accessor department 에 가세요 장보 다 있어요

com님의 댓글

com
그리고 주인 이름 주소 알면 생일 사망 결혼과 recoder 에 가면
자녀 몇마리인지 이름도 알수 있요
내 자녀는 두마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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