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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집을 팔고 나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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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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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님이 2010-09-27 17:26:53에 쓰신글
> 오래 전에 한 것들 예를 들어
>집 수리, 담장, 정원 꾸민 것, custom made drapery,
>마루 바닥이나 카펫 갈은 것들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QUOTE," 집 수리, 담장, 정원 꾸민 것, custom made drapery,
>마루 바닥이나 카펫 갈은 것들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enerally,u can't deduct ur home improvement expenses  on your tax return in the year they are incurred.  Home improvement expenses are considered capital expenditures and are added to the basis of your home (the price you paid for it plus closing costs and legal fees).Fo rexample, ur home value(FMV) is $300,000 and u spent $4,000 to add another bathroom, then ur home basis will be $304,000(increased by $4,000). When you sell ur home, the increased basis decreases ur capital gain and ur tax liability but increase ur proeprty tax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basis.

Examples of home improvements include putting a recreation room in ur unfinished basement, adding another bathroom as said above, or bedroom, putting up a fence, putting in new plumbing or wiring, putting on a new roof, or paving your driveway.

 
There are, however, some expenses related to home improvements that you may deduct. For instance, u can deduct interest paid on funds borrowed for the construction of a major improvement to ur home. Interest for the debt incurred up to 2 years before the completion of a major home improvement project or up to 90 days afterwards may be deducted in the year it was paid.

 
 

작성일2010-09-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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