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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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에 잠깐에 실수로 경찰에 잡혀는데여.
지금 시민권신청할때 코드에서 record 을 확인하는 제 케이스을찿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코트에서 케이스을 찿을수가 없다는 편지을 써주었는데여.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오리지날 아니면 설티피케이드 카피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지금 시민권신청할때 코드에서 record 을 확인하는 제 케이스을찿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코트에서 케이스을 찿을수가 없다는 편지을 써주었는데여.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오리지날 아니면 설티피케이드 카피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9-24 20:14
어쩌면 변호사를 개입시켜야 할듯하네요 저희남편도 청소년시절에 싸우다잡혔었는데 경찰에는 기록이 없구 FBI에 기록이 있는걸 찾았어요 혹시그런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록을 지울수있답니다 변호사비는15년전에 약천불였어요
FBI님
혹시 미국 변호사 알려주실 수 없나요?
너무 급해서요.
감사합니다.
혹시 미국 변호사 알려주실 수 없나요?
너무 급해서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건 개요을 분명히 올리십시요. 도둑질이냐, 강도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그 사건으로 지문을 찍고, case 번호가 있으면, 귀하께서 죽고난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으니, 걱정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