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주급에 관한질문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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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을하고있습니다.
2주마다 급여를받는데 예를들어 1일부터 14일까지 일하고 16일에 주급이나오다가 17일로 나오더니 이제는 20일 에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장님께 여쭈어봤더니 법으로 1주의 급여를 회사에서 보관하기로 되어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런것이 진짜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마다 급여를받는데 예를들어 1일부터 14일까지 일하고 16일에 주급이나오다가 17일로 나오더니 이제는 20일 에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장님께 여쭈어봤더니 법으로 1주의 급여를 회사에서 보관하기로 되어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런것이 진짜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0-10-31 22:58
보통 15일까지 일하면 5일정도 후에 나오더군요.
법은 잘 모르겠으나 주급을 받고나서 일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일부러 뜸을 들이는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저도 그런식으로 받고 있답니다
법은 잘 모르겠으나 주급을 받고나서 일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일부러 뜸을 들이는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저도 그런식으로 받고 있답니다
그딴게 어딧어요? 일한거 바로바로 주워야 정상이지 왜? 미리 더주면 안되구?
나쁜놈으 훌에 주인 .
나쁜놈으 훌에 주인 .
무슨 아파트 디파짓 하냐? 악덕 주인. 전 그렇게 주급 받아본적 없지만 댁이 그런일 당하고 있다니 화가 나네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인간이 아닌 무한 이기주의. 자기자식 그렇게 받아바라 안열받나.
그것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한달에 두번씩 받을 경우 보통 5일정도 미루어 줍니다. 만약에 일 방적으로 안나올 경우 정산도 할겸해서.
그럴 경우 처음 입사시부터 알려줍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나쁜주인아니고요.
회사사정이 안좋아 졌나보죠.
한달에 두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두시면 바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 졌나보죠.
한달에 두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두시면 바로 주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