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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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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66]

장애자민권소송 [3]

장애자 주차 소송에서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길 때, 고객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또는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사람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7000불이나 쓰고 타결을 보았다고 한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다. 이 7000불 중에는 변호사 비도 포함되는 것같은데, 이것은 좀 왠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또 다른 사건은 몇 개월 전에 일어난 건데, 내가 통역사로 참여를 했지만, 변호사는 왠일인지 많은 돈을 그냥 줘 버리라고 그렇게 판사 앞에서 진행을 해서 결국 그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 대부분, 약 6500불 정도를 그냥 다 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내가 보기로는 비양심적인 변호사이고, 피고측에서 처음에 3000불로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돈을 안주기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물러날수도 없고. 그 날도그 변호사는 공짜로 와서 일을 했는데, 결국 그 자기 고객이자 나의 통역 고객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결과로 빨리 끝내버렸다. 피고가 저항을 하면 계속 다시 오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마다 그 변호사는 공짜로 또 오고 그래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모양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고객은 결국 총 9500불 정도 [변호사비 3000불 + 타결금액 6500 불]나 돈이 깨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송은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최근 조사한 바에 다르면, 어떤 피고 변호사는 역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는 것도 발견했는데, 이런 변호사는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나도 나의 고객님들에게 이들 중 하나를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 내가 최근에 수많은 민권소송을 검토조사해 보았는데도, 위의 예처럼 피고 승소로 끝난 사건은 발견했는데, 특이하게도 최종 재판까지 가서 장애인 원고가 승소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나의 조사는 진행중이지만, 이런 통계적 정보를 독자들은 참조하기 바란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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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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